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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 총정리

지방세 2020. 9. 8. 20:3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점점 노후화된 아파트나 주택들이 많아지면서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지고있습니다. 그리고 30~40년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가격이 몇억씩 올라가는 것을 보셨을겁니다. 오늘 저와함께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재건축 이란

 

재건축은 쉽게 말씀드려서 기존의 낡거나 오래된 아파트와 주택지구들을 허물고 새로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노후되거나 불량스러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땅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원래 있던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원래 노후된 아파트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로 단독주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여야 하고, 사업을 할 부지의 면적이 10000m2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실시 결과 2/3 이상이 재건축 판단을 받아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및 불량주택의 요건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 붕괴 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2.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과다한 관리비용이 들어야 한다.

3.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주거환경이 불량, 재건축 시 큰 효율이 생기는 경우.

4. 시, 군, 구청장 등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5.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 절차

 

재건축 절차 첫번째로는 구역 지정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을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청에서 기본 계획 단계를 수립 후 구역을 지정합니다

 

 

두번째로는 사업 시행 단계 입니다. 사업 시행 단계로

1. 추진위가 구성됨.

2. 안전 진단을 신청하고 안전 진단을 통과한다.

3.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이 때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4. 동의받지 못한 세대에 매도 청구 소송을 합니다.

5. 사업시행 인가를 받습니다.

6. 시공사들의 입찰을 받아 여러 시공사 중 한 시공사를 조합에서 결정을 합니다.

 

 

7. 공사를 계약 하고 조합원들의 토지 및 소유권을 신탁 등기 합니다.

8.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조합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 평수 등 을 추첨

9.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기존건물을 철거하기 전 분양신청 현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세번째로는 공사 완료 단계 입니다. 우선 철거 및 이주를 시작합니다. 정해진 기간안에 이주를 하도록 하고 이주가 끝나면 철거를 시작합니다.

 

 

이주와 철거가 끝났다면,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 신고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 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분양의 승패가 조합원들에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일반 분양이 끝나면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보통 2~3년 동안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더길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입주를 하고,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까지 있었던 재건축 조합이 청산을 하면서 해산을 합니다.

 

 

자 오늘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쉽게 재건축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재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조합원이 되기전에 꼭 숙지하여 알고 계셔야 할 정보들만 적어드렸으니, 기본인 만큼 숙지하여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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