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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 자격

지방세 2020. 9. 8. 21:3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재건축 및 재개발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보니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겁니다. 저와 합께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해당 정비구역의 땅, 즉 토지를 소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한군대의 땅을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대표자 1명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투기과열지구 내라면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가 난 이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진단이 끝난 후 조합설립인가가 난다면 이제 더이상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물건을 구매할때는 조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유가 발생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세대원의 근무지역이나 생업을 위해서나, 질병 및 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해 세대원의 전부가 사업지역이 아닌 다른 특별시, 광역시, 시 , 군 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상속주택일 때 세대원의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세대원의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엔 양도가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설립인가가 난 정비 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한 사람은 조합 설립 인가일 기준으로 현금으로 청산받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언제든 해당사업의 토지나 건축물을 매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사업인지 아닌 사업인지 확실히 알아보셔야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주요 입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한다는 소문만 들려도 가격이 억소리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조합원 자격을 숙지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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