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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취득세나 다른 세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에 대한 것도 많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하셨을겁니다. 오늘 저와 함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에 대해서 총정리 해봅시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은 지금 까지는 취득세 계산 할때는 보통 포함이 안되고 다른 세금을 계산할때는 포함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다보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오피스텔을 취득 할때와 팔았을때, 즉 양도하였을때를 알아보게씁니다. 최근에 주택 취득세가 많이 바꼈습니다. 현행에서는 3주택까지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1~3% 납부를 하면 됬는데요,

 

 

최근에 개정안이 나와서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바꼈습니다. 일단 2주택 취득시에는 8%, 3주택 이상은 13%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해 인기가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 행안부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을 본다면 그냥 일반 오피스텔인 경우는 괜찮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즉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것은 취득을 할때 주택 수로 포함이 되도록 바꼇습니다.

 

 

즉 20년 8월 11일 시행일 기점으로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수로 포함되도록 바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양도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는 취득세와 상관없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수로 포함되어 똑같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업무용 오피스텔로 월세나 전세를 줬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쓴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를 놓을때도 항상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면 양도세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오피스텔은 취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취득세, 양도세가 많이 달라지니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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